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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소송' OTT업계 "음악사용료 과도하게 비싸"


[조이뉴스24 이다예 인턴 기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계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권리남용을 방조하며 OTT를 차별했다"며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웨이브, 티빙, 왓챠 3개사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를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음저협은 협의 요청을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음악저작물 징수규정 개정안을 공고했고, 문체부는 음저협에 유리한 내용으로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문체부는 작년 12월 음저협이 제출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OTT를 대상으로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내년부터 적용하는 내용이다. 요율은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기로 했다.

 [사진=넷플릭스 로고]
[사진=넷플릭스 로고]

OTT음대협은 이 승인이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0.5%, 인터넷TV(IPTV) 1.2%인 것과 비교하면 OTT에만 높은 요율을 적용했고, 다른 플랫폼에는 없는 월정액과 연차계수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음저협은 당초 국내 OTT에 넷플릭스와 동일한 2.5%를 적용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OTT음대협은 "국내 저작권 징수 체계에서 동일하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형평성에 맞는 사용 기준을 책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오리지널 콘텐츠 위주인 넷플릭스가 아니라 기존 방송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IPTV, 케이블TV, 포털 사이트 등과 비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이뉴스24 이다예 인턴기자 janab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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