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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 김준기 前회장, 2심도 집유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가사도우미와 비서를 상대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1부는 18일 피감독자간음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각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지위를 이용해 가사도우미나 비서를 강제로 추행하고 간음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사건 이후 미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수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대부분의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8차례 강제추행하고 한차례 간음했다. 또 2017년 2∼7월에는 비서를 29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 당시 김 전 회장은 최후변론을 통해 "지근거리에 있던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선처해준다면 남은 생을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공헌하고 싶다"고 말했다.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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