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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 기간 2023년 12월까지 연장


사업 재개 아닌 제도 마련할 때까지 시간 필요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신청한 2023년 12월까지 연장했다고 발표했다. 사업을 재개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제도를 마련할 때까지 유지한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기간 연장의 취지를 사업 재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사업허가가 취소될 때 발생할 한수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 취득(2017년 2월 27일) 후 에너지전환정책으로 법정 기한 내(2021년 2월 27일) 공사계획인가를 받기 어렵게 돼 산업부에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을 지난달 8일 신청한 바 있다.

한수원은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 사유로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추진에 따라 건설허가 등 인허가 심사·승인 절차 중지로 기한 내 공사계획 인가 취득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
[한수원]

기한 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했음을 사유로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될 경우 앞으로 2년 동안 신규 발전사업허가 취득이 불가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설비용량 적기 확보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발전사업 허가 관련 별도 행정처분이나 법령 제정과 비용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이 마련될 때까지 발전사업 허가 유지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산업부는 한수원이 귀책사유 없이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를 기한 내 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업허가 취소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사업허가 취소가 어렵다고 인정됨에 따라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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