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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급휴직 업체 근로자에 3개월간 최대 150만원 지원


서울시청사
서울시청사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형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신청이 다음달 1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다.

이번 지원 대상은 직원 50인 미만 업체에서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다. 대상자에게는 한 달 50만원씩 세 달간 최대 150만원이 지급된다. 총 지원 대상은 최대 1만명이다.

지급 1순위는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업종이다. 2순위는 일반식당, 카페, 미용실, PC방, 독서실, 영화관 등 영업제한 업종이다. 3순위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외 전 업종이다.

서울시는 예산을 초과해 신청자가 몰릴 경우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지원 자격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사업제면 가능하다. 지난해 무급휴직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올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기업체 주소가 있는 관할 구청에 제출하면 되며, 휴일과 주말에는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지원하고, 사업장에는 숙련 인력 고용을 유지해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고용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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