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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성분 112배 초과 샤프 연필 등 53개 제품 리콜 명령


국표원, 안전성 조사 결과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납 성분이 기준치를 112배 초과한 샤프 연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259.4배 초과한 가방 등 53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신학기를 맞아 가방 등 학용품과 운동용 안전모 등 봄철 수요가 많은 제품 총 23개 품목 622개 제품에 대해 1~2월에 집중적으로 안전성을 조사했다.

국표원과 환경부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 제품을 적발해 수거 등(리콜) 명령을 내렸다.

중추신경에 문제를 줄 수 있는 납 성분이 기준치(300ppm)를 최대 112배 초과한 샤프 연필,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0.1%)를 최대 392배 초과한 지우개세트와 최대 274배 초과한 필통 등 학용품 11개가 포함됐다.

유‧아동용 의류 등은 22개 제품이었다. 이 중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259.4배 초과한 가방 등 아동용 섬유제품 16개, 조임끈이 기준치보다 길어 얽힘 사고 우려가 큰 유아용 조끼, 납 성분이 기준치를 최대 30배 초과한 유아용 티셔츠 등 유아용 의류 6개도 적발됐다.

완구는 6개 제품으로 알레르기 피부염증을 일으키는 방부제 성분이 검출(최대 9.46mg/kg)된 슬라임 완구 등 6개에 이르렀다.

안경테와 가죽 제품군에는 11개 제품이 포함됐다. 납 성분이 기준치(90~100ppm)를 최대 1112배 초과한 어린이용 안경테 등 7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121.1배 초과한 여아용 가죽가방 등 가죽제품 4개 등이었다.

국표원은 화재 위험이나 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 2개, 중금속인 카드뮴 안전기준을 위반한 생활용품 1개에 대해서도 리콜 명령 조처를 내렸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을 내린 53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한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요는 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불법‧불량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시장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확대할 것”이라며 “적극적 행정으로 환경부,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소비자가 보다 안심하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유통단계에서 꼼꼼한 제품안전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국표원]
[자료=국표원]

 [자료=국표원]
[자료=국표원]

 [자료=국표원]
[자료=국표원]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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