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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국가 보상…"사망시 4억3000만원"


정은경 질병청장 [사진=뉴시스]
정은경 질병청장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4일 예방접종피해 보상안을 공개했다. 현재 질병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해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안에 따르면, 사망 일시보상금은 4억3739만5200원이다. 중증장애 일시보상금은 사망 보상금의 100%다. 경증장애 일시보상금은 사망 보상금의 55%인 2억4056만7360원이다.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추가 진료비 지급은 없다. 정액간병비는 하루 5만 원이며, 장제비는 30만 원이 지원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보상심의를 거쳐 보상을 결정한다.

보상금 신청기한은 사망의 경우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장애의 경우 장애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다. 정액간병비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장제비는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다.

질병청은 올해 실시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 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은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조경이 기자 rooker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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