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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 음주운전한 50대 벌금 1,200만원…"죄 무겁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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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김정석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지인과 부산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신의 집이 있는 울산으로 향했다.

대리운전 기사가 한 음식점 근처에서 차를 편도 1차선 도로에 잠시 정차를 시켰다. A씨와 지인은 몇 분간 실랑이를 벌였고 다른 차량이 A씨 차량에 경적을 울렸다.

A씨는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대리운전 기사가 경적을 울린 것으로 착각해 돌려보내고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차를 5m 가량 직접 몰아 음식점 주차장에 주차를 시켰다. 새로운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앞서 보낸 대리기사가 또 다시 왔고 차가 이동된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2008년 동종 범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해 그 죄가 무겁다"고 지적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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