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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중 일반 승용 운전자, 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


정부, 수소차 운전자 안전교육 제도개선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수소차 중 일반 승용차(넥쏘 등) 운전자는 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수소 버스 운전자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수소충전소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된다. 고압 수소 운반 차량(튜브 트레일러) 안전검사 기준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효과적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안전관리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수소차 운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수소차 운전자 안전교육 제도와 수소충전소 설치 기준을 개선한 데 목적이 있다. 국민 안전을 위해 수소충전소와 고압 수소 운반 차량(튜브 트레일러) 등에 대한 안전관리는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앞으로 넥쏘 운전자는 수소안전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사진=현대자동차]
앞으로 넥쏘 운전자는 수소안전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사진=현대자동차]

수소차 운전자 교육제도가 바뀐다. 그동안 수소차는 차량 소유자 등 상시 운전자뿐 아니라 단기 또는 대리운전자, 렌터카 운전자 등 일회성 운전자도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다.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다.

최근 차량 안전성 향상, 다른 차량(LPG 차량, 전기차 등)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관련 제도의 개선요구가 제기됐다. LPG 차량 운전자 안전교육은 2018년 12월 폐지됐고 전기차는 안전교육이 없다.

이에 따라 수소차 중 일반 승용차 운전자는 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수소 버스 운전자는 현재와 같이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운전면허시험에 수소차 안전관리 포함, 무료 교육 동영상 제공,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차 가스누출 점검 시행 등을 통해 기존 안전교육과 같은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복층형 수소충전소 설치 기준을 구체화했다. 수소충전소 설비 중 냉동설비(냉각기), 전기설비(제어판), 소화설비 등 부대설비는 건축사 등 전문가의 건축물 구조 안전 확인을 전제로 복층설치를 허용해 충전소 사업자의 용지 확보 부담을 덜어줬다.

수소충전소 모니터링을 위한 정보제공 근거도 마련됐다. 산업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소충전소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소충전소 사업자뿐 아니라 한국가스안전공사도 수소충전소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중이다.

고압 수소 운반 차량(튜브 트레일러) 안전검사 기준이 강화된다. 고압 수소 운반 차량(튜브 트레일러) 검사기준에 저장 용기 연결 배관의 내압·기밀성능 확인과 저장 용기 고정프레임 강도·내구성 등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고압 수소 운반과 수소충전소의 수소저장 목적으로 사용되는 고압 수소 운반 차량(튜브 트레일러)에 대한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압 수소 시설에 연결된 저압 수소 시설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고압 수소 시설과 연결된 저압 수소 시설을 고압 수소 시설과 같게 허가, 기술검토, 검사 등의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원래 저압 수소(10bar 미만) 시설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적용대상인 고압가스가 아니어서 별도의 허가, 검사를 받고 있지 않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강릉TP 수소 사고로 제기된 고압 수소 시설에 연결된 저압 수소 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안전에 기반을 둔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9년 ‘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안전성 평가와 정밀안전검사 도입 등 수소 안전관리 강화를 지속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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