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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우리·기업은행 배상비율 최대 80%


[조이뉴스24 김양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투자손실 배상비율을 최대 80%로 결정했다.

24일 분쟁조정위원회는 불완전 판매한 라임펀드 투자손실 3건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본배상비율은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감안해 기본배상비율을 우리은행은 55%, 기업은행은 50%로 책정했다.

금감원은 환매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서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이뉴스24 김양수 기자 lia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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