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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확대


2022년부터 주차 면수의 5%,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국가, 지자체 등 공공건물은 2022년부터 총 주차 면수의 5% 이상을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25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개최한 제5차 혁신성장 BIG3추진회의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친환경차) 보급 가속화를 위한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거주지·직장 등 생활거점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확충한다. 신축건물의 경우 의무설치비율을 현행 0.5%에서 2022년 5%로 상향한다. 기축건물의 경우 2022년 공공건물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민간 건물에도 설치 의무(2%)를 부과한다.

전기차 충전소. [사진=뉴시스]
전기차 충전소. [사진=뉴시스]

연립·주택 등 거주자의 충전 편의를 위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구축, 운영하는 공공 충전시설의 개방을 의무화하고 위치, 개방시간 등 정보공개를 추진한다.

부대시설로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총 시설면적의 20% 이내에서 설치하도록 한 면적 상한을 폐지한다.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을 확대한다.

국가, 지자체 등 공공건물은 2022년부터 총 주차 면수의 5% 이상을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한다. 모든 노외주차장에 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전기차 전용구역 주차금지, 충전방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전기차 전용 충전, 주차구역 단속 주체를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넘겨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전기차가 아닌 차량 주차할 때 단속할 수 있는 충전시설을 의무설치 된 충전기에서 모든 공용 충전기로 확대한다.

특히 완속충전시설에 대해서도 충전 시작 후 주차를 최대 12시간까지만 허용하여 장시간 점유에 따른 불편을 해소한다.

수소충전소 입지 개선 등을 통해 구축 속도를 가속하기로 했다. 수소충전소의 도시공원 점용과 그린벨트 안 택시·화물차 차고지 등에의 설치를 허용한다. 박재영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2021년 친환경차 붐업 확산을 위해 국민 생활과 운행패턴에 맞춘 친환경차 사용자 편의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주변에 친환경차 충전, 주차시설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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