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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폭력주의 예비군훈련 거부 '양심적 병역거부' 첫 판단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이흥구 대법관)는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2월 제대 후 예배역에 편입됐지만 2016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예비군훈련, 동원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전쟁 준비를 위한 군사훈련에 참석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른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예비군 훈련거부가 절박하고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고, 2심도 A씨의 신념이 확고하다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혐의를 밝히고자 A씨가 카운터 스트라이커, 오버워치 등 1인칭 슈팅 게임(FPS)을 했던 이력을 증거로 제시했지만 법원은 A씨가 미군의 민간인 학살 동영상을 본 후 그만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후 실제 게임을 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을 이유로 예비군훈련과 동원훈련을 거부한 사안"이라며 "진정한 양심에 따라 거부한 것으로 보아 예비군법과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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