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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정인이 양부 법원에 반성문 제출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에게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 학대로 숨진 아동들의 사진이 걸려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에게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 학대로 숨진 아동들의 사진이 걸려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서울 양천구 아동학대 사건(정인이 사건)에서 양모의 학대를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모 씨가 25일 서울남부지법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안 씨의 반성문에는 "아빠 된 도리를 제대로 했더라면 정인이는 살았을 것" "결국 아이의 죽음은 전적으로 제 책임" 등 반성과 후회의 뜻이 담겨 있다.

안 씨는 "아이가 죽고 나서도 계속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어떤 방법으로도 아이에게 용서를 구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자신을 “부모로서는 커녕 인간으로도 자격 미달"이라고 하기도 했다.

또한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면서도 아내 장모 씨가 정인이를 학대한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도 반복했다.

안 씨는 반성문에서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주변에 저희 가정을 아껴주셨던 분들의 진심 어린 걱정들을 왜 그저 편견이나 과도한 관심으로 치부하고, 와이프 얘기만 듣고 좋게 포장하고 감싸기에만 급급했는지 너무 후회된다"고 밝혔다.

'그것이 알고싶다'가 또 다른 '정인이 사건'을 막기 위한 대안을 알아본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또 다른 '정인이 사건'을 막기 위한 대안을 알아본다. [사진=SBS]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장 씨를 아동학대치사와 유기·방임 죄 등을 적용해 구속기소 했고, 양부 안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인이 양모와 양부에 대한 3차 공판은 다음달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재판에는 양모에게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진행한 심리분석관, 이웃 주민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조경이 기자 rooker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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