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벌금 자진납부 기한인 지난 22일까지 추징금과 벌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은 데 대해 강제집행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추징 보전한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주택과 30억원 가량의 수표 등 동결한 재산에 대한 환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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