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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의혹' 부인 취지 진술서 제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에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 지검장은 진술서를 통해 "2019년 6월 안양지청의 보고서와 관련해 반부패강력부 안양지철에 대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안양지청의 보고서는 안양지철 검사에 의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됐다"며 "통상적인 대검 보고절차를 거쳐 위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안양지청에서 자체적으로 서울동부지검에 확인하라는 취지로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검장은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고 안양지청에서 하겠다는 대로 필요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해 수사를 했던 안양지청에서 위법성을 포착했음에도 대검 반부패부와 법무부 검찰국 압력으로 수사가 중단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토록 압박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통상적인 지휘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는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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