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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차 추경 15조원, 국무회의 통과


4일 국회 이송…기정예산 4.5조원 포함, 19.5조원 규모 피해지원금 마련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추경 예산안 관련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 및 방역 조치 연장으로 피해가 누적되고, 고용상황 악화에 대한 대응으로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이 일괄 상정되어 통과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15조원 규모의 올해 1차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15조원 규모의 올해 1차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청와대]

15조 원은 각각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8조 1천억 원, 긴급 고용대책 2조 8천억 원, 백신 등 방역대책 4조 1천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의결된 추경안은 4일 국회로 전달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19조 5천억 원 규모로 최종 합의했다.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긴급피해지원금은 올해 1월부터 지급하고 있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서 지원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차원이다. 또 지원 단가를 인상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넓히고 일반업종 매출한도 기준도 기존 4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높였다. 여기에 1인 운영 사업체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단가는 피해정도 등을 기준으로 지원유형을 다섯 단계로 세분화해서 차등 지급한다.

또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 공과금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3개월치 전기요금을 집합금지 업종은 50%, 제한업종은 30% 각각 감면할 방침이다.

노점상, 임시일용직 등 생계곤란을 겪는 한계근로 빈곤층에도 한시생계지원금을 50만원씩 지급한다. 특히 노점상에게는 지자체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별도 심사 없이 개소당 50만 원의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긴급고용대책으로는 고용상황 악화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 특례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예컨대 청년·중장년·여성 등 3대 계층을 중심으로 디지털·그린·환경·방역·안전 등 5대 중점 분야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또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김상도 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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