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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온상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중기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부정행위 9건 수사 의뢰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이 4일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부정행위 수사의뢰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이 4일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부정행위 수사의뢰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통해 수요기업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대리 신청을 하는 등 부정행위 정황이 확인된 9건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다고 4일 밝혔다.

수사의뢰된 대상은 부정행위 정황이 확인된 공급기업 7개사와 공급기업이 특정되지 않지만 구체적인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2건이다.

중기부는 공급기업이 특정된 7개 사 중 1개사는 ‘선정 취소’, 5개사는 ‘서비스 판매중지’ 조치 예정이며, 1개사는 현장점검을 통해 ‘서비스 판매중지’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급기업이 특정되지 않은 2건을 포함한 9건에 대해서 향후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선정 취소와 사업비 환수 등 추가적인 행정제재를 할 예정이다.

사업자 선정이 취소된 A사의 경우 서비스를 구매하는 대가로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 회사는 민관합동점검반의 현장 조사에서 노트북을 제공받았다는 수요기업의 진술과 증거 사진까지 확보했음에도 노트북 제공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으나, 부정행위 자진신고 기간(2.1~2.26)동안 A사로부터 노트북을 받았다는 신고가 12건 접수돼 수사 의뢰와 선정 취소 조치를 받게 됐다.

협회, 상인회 등과 공모한 조직적인 대리신청과 페이백 사례로 다수 적발됐다. B사는 제3의 기업과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모 상인회를 동원해 상인들에게 건당 20만원을 지급해 사업 대리신청과 대리결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C사의 경우 모 협회와 공모해 회원사들에게 80만원을 돌려주고 이를 협회 연회비, 사업 신청 자부담금 등으로 나누어 지급한 것으로 의심됐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조직적 대리신청 사례도 적발됐다. 공급기업이 불특정된 D사례는 여러 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대리신청 시에 의심받을 가능성이 적은 아이디를 생성하는 방법, 신청 작업을 한 인터넷 주소(IP)에 대한 추적을 회피하는 방법 등의 유의사항들을 교육자료까지 만들어 배포했다. 아르바이트생에게는 대리신청 건당 5천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는 제보도 나왔다.

중기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진흥원과 4개 운영기관(이노비즈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부정행위의 의심이 있는 공급기업과 관련된 수요기업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현장조사 결과와 부정행위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제보 등을 토대로 추가적인 부정행위 확인과 증거 확보 등을 위해 수사 의뢰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법률 자문 결과, 조직적인 대리신청 행위는 ‘보조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으며 아르바이트생이 서비스 활용계획을 임의로 작성한 것은 형법상 사기죄 적용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부정행위 조기경보‘ 기능을 강화해 사전 적발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철저한 현장조사와 관용 없는 일벌백계를 통해 엄단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4일 브리핑을 통해 ”다수의 기업들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일부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와 부정행위로 인해서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정책의 취지가 훼손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사업을 더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부정행위는 끝까지 추적해서 일체의 관용없이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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