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중기부, 공정위에 인터플렉스 고발요청


"일방적 거래 취소로 중소기업에게 큰 피해"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제1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인터플렉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인터플렉스가 "하도급 분야의 고질적 불공정행위인 부당한 위탁취소로 자신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
.

영풍그룹 계열사인 인터플렉스는 2017년 1월 중소기업 A사에게 스마트폰용 인쇄 회로기판 제조공정중 동도금 공정을 위탁한 후, 2018년 1월 발주자가 발주를 중단하자 A사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해 2020년 8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3억5천만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인터플렉스가 A중소기업이 자신과의 거래의존도가 높아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할 경우 경영상의 큰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거래중단에 대한 사전통지는 물론 손실에 대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해 경영상의 큰 피해를 입혔으며 피해액도 270여억원에 달해 규모가 상당하고 일방적인 거래중단 행위(부당한 위탁취소행위)는 엄중히 근절해야 할 불공정거래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고발요청은 하도급 분야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고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하도급 업계에 경각심을 일으키고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 장관이 중소기업 피해정도와 사회적 파급효과를 검토해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중기부, 공정위에 인터플렉스 고발요청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