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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호사법 개정해 몰래 변론 처벌·수임제한기간 연장 등 추진


문대통령에 올해 업무보고…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안착 및 지속적 개혁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법무부는 8일 오후 4시 청와대에서 가진 문재인 대통령 올해 업무보고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안착 및 지속적 개혁 추진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사회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고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절차 시행에 따른 운영지침을 완비하는 등 시스템을 정비하고, 일선 검사·직원 상대로 타겟형 집중교육을 실시하여 업무혼선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국민편익을 증대시키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4시 청와대에서 법무부의 올해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4시 청와대에서 법무부의 올해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이날 법무부의 보고에 따르면 또 검·경간 수사기관협의회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고, 고검별 영장심의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빈틈없이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검·경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또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 부응하는 검찰조직 개편할 계획이다.

수사권개혁에 따른 실증적 통계에 기초한 조직·인력진단을 통하여 ①직접수사부서 개편 및 수사인력 재배치 ②‘인권보호 전담부서’, ‘수사협력부서’ 신설 ③형사부 검사실을 공판 준비형으로 개편 ④공판부 인력·조직 대폭 강화 등 수사권 개혁법령 시행에 걸맞은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견제와 균형을 통한 인권 중심의 형사사법구조 완성하기 위해 수사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인권보호관으로서 검찰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사·기소 분리방안’을 검토한다.

검찰시민위원회·수사심의위원회 등 검찰 내·외부 통제제도 정비, 법무부 장관의 합리적인 수사지휘권 행사 등을 통하여 검찰 권한 행사의 객관성을 증대하고, 법무부의 직접감찰 제도 정비 및 검찰의 자체감찰에 대한 사후통제를 강화하는 등 감찰제도를 개선한다.

법무부는 또 신설된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통해 아동학대 사건의 실태를 조사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아동인권 중심으로 형사사법체계를 개선하고, 유관기관 간 소통·협력 등 선진적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을 계기로 교정시설 입소 시 신속항원검사, 2주간 격리수용 등 특별방역조치를 시행하고, 현장지휘·방역대책 등을 총괄하는 코로나19 대응전담팀을 운영하여 교정시설 내 감염병 유입 및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범죄자에 대해서는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해 ‘스마트밴드’, ‘생체신호 감지 레이더’ 등 지능형 수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수용자 이송·배정 업무를 자동화하는 차세대 교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시설 내 범죄자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개정 ‘이자제한법 시행령’을 통해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에 따라 도입된 차임증감청구권 제도를 안착시켜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고 서민의 부담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국선변호를 수사 중인 피의자에게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도입을 우선 추진하고, 국민의 사법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여러 기관에 산재된 법률구조를 통합하는 ‘사법지원 일원화’를 추진한다.

또 법조계 전관 특혜 근절을 위하여 공직퇴임 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몰래 변론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전관 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는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상도 기자(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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