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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공정 게임 법으로 막는다…규제완화 역행 '우려'


[조이뉴스24 이다예 인턴 기자] 한복을 중국 문화로 소개하는 등 역사 왜곡을 시도하는 중국 모바일 게임들이 국내 출시돼 물의를 빚은 가운데 이러한 동북공정 게임들을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자칫 국내 게임의 창의성까지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지적된다.

1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를 할 경우 역사 왜곡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 불법게임물에 대한 사전규제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페이퍼게임즈의 '샤이닝니키'가 출시 일주일여만에 서비스 종료를 발표했다. [사진=샤이닝니키]
페이퍼게임즈의 '샤이닝니키'가 출시 일주일여만에 서비스 종료를 발표했다. [사진=샤이닝니키]

황운하 의원실은 "최근 국내에 진출하는 중국 모바일게임이 선정적인 표현을 넘어서 의도적인 역사 왜곡, 즉 동북공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등 중국 게임 산업의 확산이 국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히 아동, 청소년에게 접근성이 높은 모바일 게임이라는 점에서 잘못된 역사의식과 문화를 확대·재생산할 우려가 있어 이러한 중국 모바일 게임에 대한 사전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현행법은 과도한 반국가적 행동, 역사 왜곡, 미풍양속 저해, 범죄·폭력·음란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게임물 등의 제작 또는 반입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적 표현을 담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일부 중국 모바일 게임이 게임위 등으로부터 등급분류를 받고 유통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게임물 이용자의 항의가 있으면 게임물을 폐쇄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게임위가 등급분류시 사행성 여부만을 검토하고 역사적 사실 왜곡등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등급분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를 할 경우 과도한 반국가적 행동, 역사 왜곡, 미풍양속 저해, 범죄·폭력·음란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 불법게임물에 대한 사전규제를 강화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게임위 사전 심의 권한 확대는 '규제완화' 흐름 맞지 않아

지난해부터 동북공정 논란을 일으킨 일부 중국 모바일 게임들이 출시되며 물의가 빚어지고 있다.

중국 페이퍼게임즈가 지난해 10월말 국내 출시한 '샤이닝니키'가 대표적이다. 이 게임은 국내 시장 출시를 기념해 한복 아이템을 선보였는데, 중국 전통 복식인 한복을 왜 한국 출시 기념으로 선보였느냐는 자국 누리꾼들의 황당 주장을 받아들여 한복을 삭제하기로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외에도 댓게임컴퍼니의 'SKY: 빛의 아이들'의 경우 '갓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다만 동북공정 게임 논란 해소를 위해 게임위의 사전 심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법을 찾는 건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게임위가 사전 심의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사업자들의 자체 등급분류를 강화하는 최근 흐름과도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다예 인턴 기자(janab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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