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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에도…대치동·압구정동 집값, 최고가 53억


[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처음으로 50억원대 아파트 매매 거래가 이뤄졌다.

2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1278가구) 전용 151.3㎡는 지난 1일 53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2019년 8월 37억5000만원에 거래된 뒤 16억 원 올랐다.

 [사진=정소희 기자]
[사진=정소희 기자]

또 반포동 반포힐스테이트(397가구) 전용 155.9㎡는 지난 3일 39억 원에 거래됐다. 잠원동 신반포2차(1572가구) 전용 150.5㎡는 지난 11일 39억2000만 원에 계약을 마쳤다. 이는 지난해 9월 35억원에 거래된 것보다 4억2000만 원 오른 기록이다.

압구정동은 재건축 조합설립 등 잇따른 정비사업 호재에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전 막판 투자 수요까지 몰려 매수세가 더 거세다. 압구정동 현대1차 전용 161㎡는 지난 13일 53억7000만 원에 최고가를 경신했다.

서울시는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서울 대치·삼성·청담·잠실동과 압구정동·목동·여의도동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집을 사고 팔려면 구청장 허가를 받고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전세를 안고 사는 갭 투자도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신고가 아파트가 속속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집값 상승을 완전히 잡을 수는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박진영 기자(neat2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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