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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10억 로또' 래미안 원베일리, 3년 실거주 의무 피했다


[조이뉴스24 김양수 기자] '강남 10억 로또'로 관심을 모으는 래미안 원베일리가 3년 실거주 의무를 피했다.

14일 삼성물산은 래미안 홈페이지에 원베일리의 '입주자모집공고 정정 안내문'을 공지했다. 이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3년' 조항은 사라진다. 삼성물산 측은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어 이를 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래미안 원베일리 조감도 [사진=삼성물산]
래미안 원베일리 조감도 [사진=삼성물산]

지난 2월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은 '2월19일 이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민간 분양아파트부터 실거주 의무 기간을 부여한다'고 명시한다. 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라 민영아파트는 최대 3년을 실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원베일리는 지난해 지자체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만큼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을 적용받지 않는다.

원베일리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3.3㎡당 분양가가 5천653만원으로 확정됐다. 3.3㎡당 1억원을 넘는 주변 시세를 고려하면 당첨만 되면 10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분양가는 9억원 이상이며, 중도금 대출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3년 실거주 의무를 피한 만큼 전세를 놓아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됐다.

원베일리는 오는 17일 1순위 청약 접수를 앞두고 있다.

/김양수 기자(lia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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