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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 큰 가해 학부모, 학폭위엔 행정심판…피해 학생·학부모엔 고소


"가해자, 학폭위서 전학·특별교육 조치 받았지만 불복하고 되려 고소"

충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했지만 피해자가 학폭위로부터 받은 처분에 불복하고 되려 맞고소했다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피해 학생은 트라우마로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지만 가해자는 버젓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충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했지만 피해자가 학폭위로부터 받은 처분에 불복하고 되려 맞고소했다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피해 학생은 트라우마로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지만 가해자는 버젓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충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가운데 가해 학생이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 진상을 밝혀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학교폭력 피해자 자살 시도, 제발 우리 아이와 가족을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컴퓨터를 할 줄 몰라 대신 올린다는 청원인은 "지난 4월 16일 가해 아이들이 피해 아이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복도로 불러내 시비를 걸었고, 무릎 꿇고 사과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폭행을 했다"고 적었다.

해당 글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구두로 사과를 했지만 가해 학생은 무릎을 꿇고 사과하기를 요구했다. 피해 학생은 이를 거부하고 전화로 친척 오빠에게 도움을 청하려 하자 가해 아이가 친구들과 폭행을 가했다.

이후 피해 학생은 전치 3주와 정신과 12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가해 학생은 6월초 열린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강제전학 조치와 특별교육 18시간을 받았다.

하지만 가해 학생 부모는 이에 불복,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전학 조치를 중지시켰다. 그리고 가해 학생도 억울하게 맞았다며 탄원서를 받고 피해 학생 부모를 명예훼손으로, 피해 학생은 상해로 고소했다.

청원인은 "피해 학생은 수치심과 모욕감 등의 트라우마로 우울과 불안감으로 학교를 못 다니고 있는 반면, 가해 학생과 친구들은 버젓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며 "피해 아이는 자해를 시도했고, 가족들이 말리는 와중 전신마비와 호흡곤란을 일으켜 응급실에 가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측은 2차, 3차 피해를 주며 저희 가슴에 대못을 박고 피멍이 들게 하고 있다"며 "딸을 잃을까봐 두렵다"고 호소했다.

이 청원은 이날 오후 4시 현재 9천47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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