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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합금지 임차 소상공에 최대 2000만원 대출


기존 임차료 융자 소상공인은 1000만원까지 추가 대출 가능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최승재 의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 방역지침 재정립 및 손실전액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아이뉴스24 DB]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최승재 의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 방역지침 재정립 및 손실전액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기존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 지원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 또는 올해 1월 18일부터 시중은행이 진행해 온 '영업제한업종 임차료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 추가로 대출 받을 수 있다.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신용도와 관계없이 1.9% 고정금리로 총 8천억원을 공급하게 된다.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다만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이거나 임차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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