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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학습지, 개봉해도 환불 가능…공정위 "8개 불공정 약관 시정"


학습지 사업자, 늦어도 10월까지 모든 조치 완료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학습지 포장 개봉 시 청약철회권을 제한하거나 청약철회 의사표시에 제한을 두는 조항이 시정된다.

8일 공정위는 7개 학습지 사업자(교원구몬, 교원에듀, 교원크리에이티브, 웅진씽크빅, 아이스크림에듀, 천재교과서, 대교)의 스마트 학습지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학습지란 태블릿PC나 스마트 펜 등을 이용한 학습지를 말한다.

7개 학습지 사업자는 ▲청약철회권 제한(교원구몬, 교원에듀, 교원크리에이티브) ▲환불금 부당 산정(교원구몬, 웅진씽크빅) ▲의사표시 형식에 대해 부당한 제한(교원구몬, 교원에듀, 교원크리에이티브, 아이스크림에듀, 천재교과서, 대교) ▲사전 고지 없는 이용중지·해지(웅진씽크빅) ▲공지게시판을 통한 게시로 개별통지에 갈음(웅진씽크빅) ▲고객에게 모든 손해 배상(웅진씽크빅) ▲부당한 사업자 면책(웅진씽크빅, 아이스크림에듀, 천재교과서, 대교) ▲불리한 재판관할(웅진씽크빅, 대교) 조항 등을 통해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해 왔다.

세계 교육서비스 시장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시장 변화에 따라 학습지 회사의 스마트 학습지 불공정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세계 교육서비스 시장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시장 변화에 따라 학습지 회사의 스마트 학습지 불공정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이들 학습지 사업자의 스마트 학습지 상품 중 일부 상품의 이용 약관을 심사했고, 해당 사업자는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불공정 약관과 관련해 아이스크림에듀는 개정완료, 대교·천재교과서·교원구몬은 8월 중, 웅진씽크빅은 9월 중 시행예정이며, 교원에듀와 교원크리에이티브는 포장방식의 변경 등이 필요해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할부판매로 이루어지는 스마트 기기 등의 제품 확인을 위한 단순 포장개봉 시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해 소비자의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스마트 학습지 시장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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