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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외국인 집단감염 수산업 고용사업장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이달 31일까지 관련 고용주·종사자 코로나19 PCR 진단 검사 받아야

[아이뉴스24 김종술 기자] 인천광역시는 최근 인천 지역 수산업 관련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이들 사업장 내 고용주 및 종사자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인천항에 정박중인 어선들 [사진=인천시청]
인천항에 정박중인 어선들 [사진=인천시청]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인천 지역 수산 관련 사업장(어선, 양식장)의 고용주(경영자, 선주) 및 종사자(내·외국인 노동자, 사무장 등)는 오는 31일까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19 PCR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최근 14일 이내에 육지를 방문하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과 접촉이 없었던 도서지역 거주자는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행정명령(8월 18일) 이전 출항 어선도 입항 후 48시간 이내에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고용주와 종사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처분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되었을 경우 방역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수산업 관련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행정명령을 발령했다”며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고용주는 모든 종사자들이 코로나19 PCR 선제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 고 말했다.

/인천=김종술 기자(k8805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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