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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에픽과 반독점 소송서 승소…그러나


美법무부·FTC 반독점법 조사 여전…거대 IT 기업 규제강화

[아이뉴스24 안희권 기자] 지난주 애플이 에픽게임즈와 반독점법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동일한 사안으로 일부 규제기관들의 조사를 받고 있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블룸버그 등의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은 10일(현지시간) 애플과 에픽게임즈간 소송에서 애플측의 주장 대부분을 받아 들여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를 개발한 에픽게임즈가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소송을 제기해 시작됐다.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자사 과금 시스템 사용을 강요하고 최대 30%의 수수료를 요구한 것이 반독점법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방법원은 이에 대해 애플에게 타사 과금 시스템을 앱스토어에서도 연동할 수 있도록 개방을 명령했다.

애플이 에픽게임즈와의 반독점법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에픽게임즈]
애플이 에픽게임즈와의 반독점법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에픽게임즈]

하지만 연방법원은 애플의 자사 과금 시스템 사용 강요를 반시장적 행위로 볼 수 있으나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유통 플랫폼인 애플 앱스토어의 안전한 운영과 편의성 향상,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는 수수료 책정을 필요한 것으로 용인했다.

특히 유통 플랫폼인 애플 앱스토어의 안전한 운용과 편이성 부분에서 필요한 비용을 수수료로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애플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판결은 앱 개발자들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바이든정부는 거대 IT 기업들의 시장이익 독식을 경계하고 이를 강하게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애플은 이번 소송의 승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미국 법무부와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 등과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 조사를 앞두고 있어 이들 조사에서 쉽게 승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안희권 기자(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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