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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외국인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최근 발생 확진자 40.7%가 외국인 근로자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충남 아산시가 15일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아산에서도 외국인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내려진 조치다.

시에 따르면 최근 아산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326명 중 외국인 확진자는 133명으로 40.7%를 차지했다.

외국인근로자는 대부분 제조업에 일하면서 낮은 예방 접종률, 열악한 근무·주거환경, 검사 접근성 제약 등으로 집단감염 우려와 함께 선제적 대응조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아산시가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사진=정종윤 기자.]
아산시가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사진=정종윤 기자.]

이에 시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50인 이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 이날부터 22일까지 임시 선별진료소를 운영, 검사를 추진한다.

임시선별진료소는 4곳으로 음봉면(쌍용보건진료소), 둔포면(둔포중앙체육공원), 영인면(행정복지센터), 신창면(읍내2리 마을회관)에 설치해 15일~17일 오전 10시~오후 3시(12시~13시 제외)까지 운영한다.

이순신종합운동장은 평소와 같이 동일하게 운영하며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못 받을 시 이용하면 된다.

외국인근로자(등록근로자, 불법체류자, 단기 고용근로자, 아르바이트 등)는 22일까지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고용주도 기간 내 반드시 외국인근로자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위반할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처분명령의 위반으로 감염될 경우 방역비용 등 모든 피해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최근 외국인근로자 위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증가되고 있어 사업고용자와 외국인근로자의 협조가 절실한 실정”이라며 “이번 행정명령 조치는 코로나19 지역 확산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산=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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