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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전기·수소차 보조금 추가 지원


전기승용차 1500만 원, 수소차 3250만 원

[아이뉴스24 이숙종 기자] 충남 천안시가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370대(승용 320, 화물 50)와 수소연료전지차 50대에 대한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시는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57억3천만원을 추가로 확보, 전기승용차는 최대 1천500만원, 전기화물차는 1톤 소형 기준 2천500만원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수소연료전지차는 차량 1대당 3천2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앞서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 지난 7월까지 99억6천만원을 들여 625대(승용 515·화물 110)를 지원한 바 있다.

보조금 신청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된 거주자, 또는 천안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관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대상자는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한다.

신청기간은 승용차는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화물차는 다음날인 28일 오전 10시부터 예산이 소진 시 까지다.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은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영업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점을 통해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내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

천안시 수소충전소 조감도 [사진=천안시]
천안시 수소충전소 조감도 [사진=천안시]

수소연료전지차는 올해 1차 30대, 2차 20대 보급을 완료한데 이어 이번 3차에는 50대를 추가 보급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등은 보급계획 물량의 10%인 5대를 우선 배정한다.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해서 천안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 또는 관내 기업·법인·단체이며 개인은 세대 당 1대, 기업·법인·단체는 사업장 1곳당 1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며,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고, 대리점은 지원신청서를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 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출고·등록순의 방식으로 결정된다.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차 보조금 지원 관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천안시 기후대기과 미세먼지대응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의 하나로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천안시가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나아가고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에 큰 역할을 하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천안=이숙종 기자(dltnrwh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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