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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난해 과징금 363억 못 받았다…"제재 실효성 의문"


윤관석 의원 "체납액 징수 위해 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정 개선 나서야"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못 받고 있는 금액이 지난해 기준으로 3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이 공정위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과징금 납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임의체납 과징금은 363억원으로 2016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같은 시기 소멸시효 완성으로 받아내지 못한 불납결손액은 총 171억6천6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22억5천900만원, 2017년 2천200만원, 2018년 24억9천600만원, 2019년 92억9천400만원, 2020년 30억9천500만원이었다.

결산상 과징금 수납액은 2016년 3천768억2천600만원, 2017년 1조1천581억8천100만원, 2018년 2천393억4천200만원, 2019년 485억300만원, 2020년 2천631억6천800만이었다. 이에 따른 연도별 수납률은 60.1%→ 89.1% → 45.2% → 25% → 45.6%로 하향화가 두드러졌다.

윤 의원은 "조정과정을 거쳐 감면된 과징금액마저도 수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임의체납을 통한 불납결손액마저 늘어난다면 과징금 제재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커질 것"이라며 "공정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공정거래법이나 관련 규정을 개선 등을 통한 실효적 체납감소방안 마련을 위해 힘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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