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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일·정준호 개인정보위 사무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수상


근무성적평정 가점 등 인사상 우대 조치…개인정보위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적극행정 사례를 추진한 정종일 신기술개인정보과 사무관과 정준호 조사총괄과 사무관 등 2명을 포상했다.

개인정보위 명패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 명패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위원장 윤종인)는 17일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 열람 허용, 팬데믹(대유행) 시기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강화 등을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또 이를 각각 주도한 정종일·정준호 사무관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뽑았다.

이는 일반 국민·직원 평가를 거쳐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다. 정종일·정준호 사무관은 근무성적평정 가점, 성과상여금 최우수 등급,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받게 된다.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게 되면서 아동 보호자는 아동학대 사실을 신속 확인·대응이 가능해졌다. 개인정보위가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경우 보호자가 직접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다.

또 개인정보위는 적극행정을 통해 방역 당국과 협의해 방문자 수기명부에서 이름을 제외하고, 포장 구매 시 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등 방역에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했다. 수기명부에 핸드폰 번호 대신 기재할 수 있는 고유 번호인 '개인안심번호'도 도입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지속 발굴하고 파격적인 우대를 통해 전 직원의 관심·참여를 유도해 나가는 한편, 국민의 개인정보를 확실하게 보호하면서도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은정 기자(ej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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