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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불 대란' 머지포인트 피해자 150여명 집단소송 제기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머지포인트 피해자 150여명의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정의는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 [사진=뉴시스]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 [사진=뉴시스]

변호인 측은 "각 피해자들이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이후 구독 서비스 등 제출한 금액을 합쳐 신청했다"며 "피해자별로 위자료 20만원씩 추가해 청구한다"고 밝혔다.

머지플러스는 상품권발행업으로 등록, 주요 프랜차이즈에서 무제한 20% 할인 혜택이 있다는 머지포인트를 판매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머지포인트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지적, 이에 머지플러스는 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을 대폭 축소했다. 이로 인해 고객들의 환불 요청이 쇄도했다.

변호인 측은 "처음부터 자금이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포인트를 판 순간 자금이 부족해 더 이상 고객들에게 20% 할인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팔았다면 사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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