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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현권의 새 벤처인증제도 들여보기-1] 민간기관 이양에 따라 준비 필요


 

6월 4일부터 기존 벤처기업확인제도 및 정부기관의 지원 방침이 변경됐습니다.

새 제도 시행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별도의 평가없이 벤처캐피탈협회,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민간 기관으로부터 벤처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정부는 2008년까지 3만개 기업을 이노비즈기업으로 지정해 육성하고 자금, 판로, 인력 등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아이뉴스24는 전문가를 통해 새로운 벤처기업확인 제도 및 이노비즈 인증을 위한 자세한 요건, 방법 등을 8회에 걸쳐 연재합니다.[편집자 주]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사태이후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도입된 벤처확인제도가 단기간에 신기술개발 및 신기술응용 기업군을 성장시키기는 했으나 '거품형 경제'를 야기해 결국 코스닥 시장의 주가폭락과 기업의 부실화로 이어진 사례에 돌이켜볼 때 더 이상 벤처기업의 모럴해저드( Moral Hazard :도덕적 해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민간 벤처확인기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에 국민이 관심을 갖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신기술개발과 인재양성, 시장개척 등에 주력하지 않고서 각종 로비와 인맥을 통해 벤처확인을 받고 자금지원을 받았던 기업도 없지 않았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새로운 벤처확인제도는 기존의 제도에 비해 기업의 세부적인 상태를 평가한 후 인증하는 시스템으로 변경이 되었다.

지난 6월 4일 변경된 벤처확인 주체가 정부(중소기업청)에서 민간기관으로 이관되어 이제 기술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벤처캐피탈협회에서 벤처확인을 받을 수 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평가를 거쳐 보증 또는 신용대출을 받은 기업은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아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1년간 누릴 수 있게 됐다.

(1) 기술평가보증기업·기술평가대출기업의 벤처확인(신설)

기술평가보증기업·기술평가대출기업의 벤처확인 요건 완화 적용에 따라 이번 개정법률시 신설된 것으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보증·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일 것② 보증·대출금액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일 것③ 기술성 평가가 우수할 것

다만, 창업한 지 1년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대출의 최소금액을 4천만원 이상으로 하고, 총자산대비 비율을 적용 배제함으로써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기술력 있는 창업 초기기업의 벤처확인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

또한, 2005년 보증을 받은 업체수(2천681) 중 3년 미만의 초기 기업이 54%(1천444)로, 기술력만 뒷받침된다면 초기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진입에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 연구개발기업의 벤처확인

연구개발기업의 벤처확인 요건 완화 적용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할 것②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일 것③ 연간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금액이 총매출액의 5~10% 이상일 것④ 사업성 평가가 우수할 것 (신설)

창업 초기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실현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창업한 지 3년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의 총매출 비중을 적용 배제함으로써 기술력 있는 초기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3) 밴쳐투자기업의 요건

기존 벤쳐투자기업의 요건은 아래와 같다.

①벤처투자기관 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②투자유지기간이 6개월 이상③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신설)

또한 벤처투자기관 범위 확대되어 기존 벤처투자기관(창업투자회사(조합), 신기술금융사(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전담회사)외에 산업은행, 기업은행이 추가 되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벤처캐피탈협회 등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보증·대출을 담당하는 시장금융기관들에게 벤처기업 여부를 평가하게 한 것은 시장지향형으로 제도가 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갖게 한다.

무엇보다 시장금융기관 스스로 기업 미래가치 평가에 대한 질이나 책임을 더 높일 것이기 때문이다.

또 시장에서 선별된 기업만이 벤처확인기업으로 등록될 수 있게 한 만큼 벤처업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그간 벤처평가기관이 투자·보증·대출에 대한 책임 없이 단순 평가했던 신기술기업에 대한 벤처인증제를 없앤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새로 시행된 벤처확인 제도가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하여 배려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창업 초기기업은 투자나 대출·보증을 받지 못하면 '벤처인증'을 받기 곤란하며 또한, 기술만 가지고 있는 신기술기업의 벤처인증이 폐지돼 창업 초기기업의 벤처확인은 곤란하다고 생각하는데 중소기업청에서는 변경된 벤처확인제도는 벤처확인 요건 중 일부를 창업 초기기업에 완화 적용하는 내용이 반영돼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담당자는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 초기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도록 창업 1년 미만 기업에 대한 확인 요건을 완화했다고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창업 초기 기업이 투자나 대출·보증을 받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신생 벤처기업에는 '그림의 떡'일 수 있다. 창업 초기 기업들이 새 벤처확인제도에 불만을 갖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제부터 새로 시행된 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을 받아 정부의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많은 사전준비가 필요한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이사 이하 임원진(주요주주 및 경영진)의 신용관리를 철저히 관리해야한다.

- 신용카드, 대출금 등의 연체와 연대보증 등은 기업의 경영상태 평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2) 회사의 신용관리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의료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등의 체납과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토록 유의해야 한다.

(3) 기술개발과 제품개발을 통한 지적재산권 확보가 중요하다.

- 기업의 기술력과 발전가능성 평가항목에 특허와 실용신안, 의장 등 출원이나 등록 여부 및 SW 기업의 경우 프로그램 등록, 저작권 등록을 준비해야 한다.

(4) 다양한 인증프로그램을 사전에 준비해야한다.

- ISO인증, NET(신기술인증), NEP(신제품인증),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요건 구비에 따라 벤쳐확인 시 가점을 부여 받는다. 그리고 이러한 인증과 더불어 벤처확인이 완료된 이후 기술혁신기업(이노비즈기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5) 기업의 매출을 극대화와 부채비율울 줄여야 한다.

- 기술보증평가의 주요한 평가지표 중 하나는 기업의 매출규모이다, 기존 기업의 재무제표를 평가할 때 기업의 매출액 향상이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며, 기업의 업종 평균 부채비율을 확인하여 관리해야한다. 또한 신생기업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매출액 확보를 하여 성장 가능성 보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새로운 벤처확인 기업과 기업 경영진의 신용과 사업화실적 및 연구개발이 부실한 기업에게 남발되어왔던 기존의 벤처확인제도를 혁신하는 계기이며, 벤처확인 후 1년의 기간 동안 기업의 상태를 파악한 후 재 인증을 하는 프로세스를 거쳐 우수한 벤처기업을 양성하고 동시에 이노비즈인증, 정책자금 및 벤쳐캐피탈 지원자금연계 등을 쉽게하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필자 소개

홍현권 컨설턴트는 동국대 경영대학원 석사를 나왔으며 한국야쿠르트 신규사업기획팀, 야호커뮤니케이션 마케팅기획, Korea Intellectual Property Foundation 책임 컨설턴트를 거쳐 현재 폴리펀드(www.polifund.com) 경영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 bitcamp@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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