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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회장 소환 않으면 수사 의지 없는 것"


참여연대, 삼성특검 수사의지 의문제기

참여연대 측은 "삼성특검이 지난 60일 동안 진행한 1차 수사는 변죽만 울리고 실속은 확인되지 않은 수사로 평가한다"며 "특히 1차 수사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특검팀이 지금까지 어떠한 중간발표도 하지 않은 것은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이 수사상 보안이 필요한 것은 공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수사 진전 사항과 앞으로의 수사 방향에 대해서는 공개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또한 "특검이 지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토대로 비자금 계좌의 규모를 파악했으나 비자금의 사용처와 조성경위 등 삼성의 불법행위 부분은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삼성의 증거인멸 및 국세청·금감원 등 관계기관의 비협조 등 수사의 걸림돌이 있었다지만 이 또한 특검이 단호하게 대처할 문제였는데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특검의 적극적 수사의지에 의문을 나타냈다.

참여연대 측은 김용철 변호사에 의해 전현적 검찰 고위직 간부 등에 대한 삼성의 불법로비가 드러났음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수사도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특히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는 김용철 변호사 본인이 뇌물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는 직접증거가 제출되었음에도 수사를 미루는 것은 특검이 이 사건 수사에 소극적이라는 근거"라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수사시한이 45일 남은 기간동안 특검 수사기관은 삼성 비자금의 조성경위와 사용처 및 그 불법성 등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며 ▲이재용 씨 추가조사 ▲이건희 회장 소환조사 ▲홍라희 씨 등이 연루된 고가 미술품 구매 의혹 ▲불법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전현직 고위 검찰간부에 대한 지체없는 소환조사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참여연대 측은 "오는 27일 'e-삼성'고소고발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가운데 특검이 (공소시효 내에)범죄행위를 밝히고 기소하지 않으면 이재용 씨는 면죄부를 받게 될 것"이라며 "특검이 기간 내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인가는 특검이 앞으로 수사 의지가 있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시험대"라고 강조했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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