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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선거법·정간법 개정 요구 봇물


 

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신문을 언론매체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입장의 논거가 되고 있는 정기간행물법(정간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아울러 후보자 인터뷰 등 온라인매체의 선거 관련 보도를 후보등록 이후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도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최근 잇따라 성명을 발표해 "시대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간법, 선거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또 참여연대 등 다른 시민단체들도 이같은 입장에 공조, 내부 의견을 수렴중인 것으로 알려져 지방자체단체 및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사회적 이슈로 부상할 조짐이다.

민언련은 성명서를 통해 "선관위는 인터넷상에서 새롭게 시도되는 대담-토론회형식을 규제하지 말라. 오히려 인터넷상의 활발한 의견개진의 정형을 세워나가는데 힘을 합쳐라"고 요구하고 "정치권은 관련 법규가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법이라면 과감히 없애든가,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등 인터넷상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께하는시민행동도 성명성 글을 발표하고 "정치활동에 대한 보도는 공공 영역의 것으로 기존 매체로 제한되거나 독점적인 것이 아니다"라면서 "인터넷 신문, 방송 등을 언론기관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의 하승창 사무처장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인터넷 이용자인 상황에서 인터넷신문의 실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인터넷매체의 선거보도를 입후보등록 후로 제한하면서도 기존 신문에는 시기에 관계없이 허용한다면 이들 신문사가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버젓이 올라 있는 '대선주자인터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시대의 변화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고 해명하고 "입후보자들이 손쉽게 개설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편파적인 홍보를 할 경우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네티즌들의 수준을 지나치게 비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로도 부정선거운동은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한편 오마이뉴스가 7일 전국 시민단체 대표급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총 96명이 '현행 정간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기존 종이신문들도 7일자 사설을 통해 '인터넷신문도 언론'이라고 지적하고 정부의 시각 변화와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백재현기자 bri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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