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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은 언론인가"...찬반 논란 치열


 

'인터넷 신문은 언론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인터넷신문의 선거보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치열한 가운데 이들을 언론으로 보아야 하느냐를 두고 언론계와 학계, 정치계의 의견이 크게 대립되고 있다.

인터넷 신문의 경우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이미 대중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마땅히 언론으로 대접받아야 한다는 것과 법적 측면에서는 아직 신문이나 방송 어느 곳에도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게 논쟁의 골자.

19일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기자협회 주최 한국언론재단 후원으로 개최된 '인터넷 매체 선거보도의 법적 문제' 세미나에서도 이같은 논쟁은 가열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는 "원론적으로 인터넷매체는 통신매체로 방송도 정기간행물도 되지 못한다"고 일축하고 "굳이 법적 대상으로 삼는다면 방송법이 적합하나 이보다는 새로운 법제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인터넷매체의 법적 문제는 통신법의 규제대상에 불과하여 주무부처는 정보통신부나 방송위원회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교수는 "만일 인터넷 매체가 법적 지위를 갖추고자 한다면 문화관광부에 정기간행물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지만 이 역시 어디까지를 정간법상 정기간행물로 볼것인가를 두고 기준설정의 문제가 남는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이효성 성균관대 언론학 교수는 "인터넷매체가 선거 후보를 초청 대담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며 선거법에서도 이를 금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신문은 언론으로서 동등한 자격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특히 "선거법 어디에서도 인터넷매체의 선거보도를 금하지 않고 있어 선거법 8조와 96조, 82조가 대상으로 하는 언론기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교수는 "인터넷 매체의 선거보도와 관련하여 선거법이나 정간법은 마땅히 개정돼야 하나 온라인신문이 선거보도를 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관련법이나 방송법에 그다지 구애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주된 이유는 정간법이나 선거법이 모두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법이라 새로운 형태의 버젓한 언론을 제대로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상 규제가 많지만 법에 포함되지 않는 사전선거운동은 문제가 된다'는 주장이다.

중앙선관위 임명재 선거국장은 "선거의 공정성과 후보 선택의 형평성이 문제가 됐을 뿐 인터넷신문도 정간법에 등록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송과 인터넷, 신문을 포괄하는 통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인터넷신문의 언론으로서의 정체성 여부와 선거보도에 대해 정치권의 입장은 '언론으로서 인정받아 마땅하나 법은 준수해야 한다'는 것.

민주당 구동수 문화전문위원은 "급속한 통신환경 변화에 따라 인터넷신문이 다수 출현했다"며 "온라인신문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고 정간법에 온라인신문 조항이 삽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 전문위원은 "이달중 법개정을 검토하여 오는 4월까지 법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나 어떻게 가닥을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등록절차상 제호와 발행인, 주소만을 기입하는 것으로 구상중"이라고 말했다.

자민련 정승재 정책국장은 "인터넷매체의 파괴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그래도 법은 법이 아니냐"며 "온라인신문도 법에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국장은 "심재권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간법 개정안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온라인신문 조항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정간법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도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박형상 변호사는 "법은 기술을 따라잡지 못하고 법목적이 다르면 적용도 달라져야 한다"고 설명하고 "선관위가 인터넷 신문의 선거보도를 막은것은 검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윤경기자 y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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