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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이닉스 출자전환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하이닉스 소액주주들이 제출한 채권단의 전환사채(CB) 출자전환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로써 채권단은 지난달 협의회를 통해 결의한대로 6월1일 출자 전환이 가능해졌다.

31일 서울지방법원 민사 합의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하이닉스 소액주주들이 제출한 '출자전환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주권의 내용에 전환사채 행사를 막을 법적 근거가 있다는 신청인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 CB를 보유한 채권 은행들은 다음달 1일 출자 전환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하이닉스 전체 주식의 80% 이상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주식전환 이후 이를 매각할 가능성이 있는 국민은행 등 7개 은행이 지분매각에 들어가면 채권단 지분은 60%대로 낮아진다.

이와 관련, 은행들이 보유한 2조9천940억원 규모의 하이닉스 전환사채(CB)의 주식 전환 가격은 당초 3천100원에서 708원으로 재조정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하이닉스 소액주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하이닉스살리기국민운동연합회 오필근 의장은 "출자전환한 사채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전환된 사채에 대해 의결권 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의장은 또한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구조조정 촉진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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