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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에 고작 600만원 과태료"


법위반 과태료, 보안프로그램 설치 가격도 안되는 수준

[김관용기자]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처벌 규정이 지극히 관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엄격한 처벌을 통해 개인정보를 사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발생시킨 3개 사업자에 총 3천70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 개인정보 수집시 고지 의무 위반, 개인정보 동의 방법 위반 등이 적발된 A단체의 경우 2천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안전성 확보 조치를 위반한 B단체는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안전성 확보조치 및 유출통지 위반이 적발된 C회사는 9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백 의원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헐값에 팔아들이는 범죄가 늘어나도 기업이 해킹의 위험성에 전혀 위축되지 않는 것은 저렴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보다 금전적으로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행안부의 관대한 행정처분은 보안프로그램 설치 가격을 하회하는 액수"라고 지적했다.

또한 백 의원은 MB정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예산을 문제삼으며 "국민 개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매우 무관심하다"고 질타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2012년 현재 한국정보화진흥원의 3대 주요 사업은 전자정부 지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운영지원, 국가 데이터베이스(DB) 구축으로, 2009년 이후 전자정부 지원예산은 총 5천887억9천700만원이 투입됐으며 DB 구축 비용으로는 총 1천362억3천700만원이 소요됐다.

하지만 개인정보유출 및 오남용방지에 대한 예산은 올해 20억6천700만원이 책정 된 것이 처음으로, 이를 국민 1인당 단가로 환산하면 41.5원에 머문다.

백재현 의원은 이처럼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미흡한 원인 또한 '여러부처로 분산된 개인정보보호 업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개인정보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유출 신고와 유출 경위 조사 및 사후 처분 등의 업무는 모두 방통위로 이관했다.

백 의원은 "방통위의 정보통신망법과 행안부의 개인정보보호법,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업무가 대부분 유사하고 중첩돼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부처 및 부서간 떠넘기기 행태가 정보유출을 더욱 도모하고 있다"면서 "옛 정보통신부와 유사한 형태로 개인정보를 전담할 수 있는 주관 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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