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김양수 기자] 투니버스가 '명탐정 코난' 19기 중 일부 심의문제가 발생할 에피소드를 우회 방송하고 VOD(다시보기) 서비스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의 애니메이션 채널인 CJENM의 투니버스는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 19기를 자막방송하고 있다. 이 가운데 투니버스는 '미궁의 칵테일' 등 3개 에피소드를 한 케이블 TV에서 방송하고 IPTV에서 VOD로 선보이고 있다.
애니메이션 업계 관계자는 이와관련해 "투니버스가 이렇게 편법방송을 하는 이유는 국내 애니메이션의 영상등급제도의 허점 때문"이라며 "애니메이션의 경우 국내에 방송되지 않고서는 VOD서비스가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체 편성하지 못할 작품을 타 채널에서 '꼼수' 편성하고, VOD 서비스로 수익을 얻는 행태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영상물은 영상등급심의를 받아야 하나 시행령 23조 ‘방송프로그램을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된 영상물’에 대해서는 등급심의에 예외를 하고 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는 극장용과 OVA를 심의하고 있어 애니메이션수입물의 경우 한번이라도 방송이 되어야만 방송사 자체 등급심의 만을 적용받게 되어 VOD를 합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게 된다.
투니버스 측은 이에대해 "투니버스에서 방영되는 모든 작품은 별도 심의를 거치며, 주 시청층인 어린이들이 보기에 적절하지 않은 에피소드는 방영하지 않기도 한다"라고 밝혔다.
조이뉴스24 /김양수 기자 lia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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