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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현관까지 여성 따라간 남성…법원, "주거침입 무죄"


[조이뉴스24 이다예 인턴 기자] 빌라 현관까지 여성을 따라간 30대 남성의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집법 형사9단독(정종건 부장판사)은 3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새벽 강남구 한 골목길에서 귀가하는 20대 여성 B씨의 뒤를 약 80m 따라가 B씨가 사는 빌라 공동현관 출입문 앞까지 뛰어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빌라는 1층에 벽 없이 기둥만 세우고 건물을 얹는 필로티 방식으로, 1층은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건물 주차장을 넘었으므로 B씨의 주거를 침입했다고 봤다.

아파트 [사진=조이뉴스24 포토 DB]
아파트 [사진=조이뉴스24 포토 DB]

그러나 A씨 측은 법정에서 빌라 1층 주차장이 도로에 맞닿아있어 차량·사람의 통행이 빈번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차단 인력이나 시설도 없는 점을 들어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A씨가 공동현관문을 두드리거나 건물 내부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를 따라갔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주거에 침입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A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B씨의 빌라 1층 주차장에 외부 차량이 허락 없이 주차하는 일이 빈번하고, 인접 도로를 보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이 빌라 주차공간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필로티 구조 건축물 1층이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경우도 많은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주차장이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다예 인턴 기자(janab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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