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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으로서의 미술 콜렉션] 작품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 및 세금


작품 매입은 1차 시장인 갤러리(아트페어, 온라인 포함)와 2차 시장인 옥션을 통하는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 밖에 아트딜러를 통하거나 작품 소유자와 직접 거래하는 방식이 있다. 여기서는 갤러리와 옥션을 통해 작품 거래를 할 때 작품 대금 이외에 어떤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지,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갤러리를 통한 거래

갤러리는 작가에게 직접 작품을 받아 전시하고 판매 한다. 갤러리가 기존에 구매했던 보유분과 외부의 작품을 위탁 받아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작가에게 받는 경우는 상호간의 분배 비율을 정하고 갤러리가 취하는 몫 안에서 적절히 디스카운트하고 판매를 한다. 이 때는 작품 대금 외에는 별도로 드는 비용이 없고 작품 보호를 위한 프레임(액자, 아크릴 케이스 등) 작업을 갤러리 측에서 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작품 배송과 설치도 갤러리 측에서 부담을 하게 된다. 다만 작품 가격이 낮아서 갤러리 마진이 적을 경우에는 콜렉터가 해당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해외 갤러리로부터 작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환전 수수료와 운송비(보험료 포함) 등을 따로 부담해야 하며 프레임이 되어 있지 않은 작품의 경우, 국내 반입 이후에 매수자가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매매 가격 협의를 할 때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협의해야 하고 매수자가 지급한다면 해당 비용을 감안하여 디스카운트를 요구해 볼 필요가 있다.

옥션을 통한 거래

옥션을 통해 작품을 구매할 때는 경매회사 측에 수수료를 지급하게 된다. 회사 마다 또는 경매 방식 마다 조금씩 다른데 여기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2개 회사의 수수료를 알아보자.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국내 1위 기업인 서울옥션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방식으로 경매를 진행한다. 오프라인 경매는 국내 경매와 국내 및 홍콩까지 확대해서 진행하는 홍콩경매로 나뉜다. 국내 경매의 경우는 낙찰된 작품가((Hammer Price)의 15%를, 홍콩경매는 18%를 낙찰 수수료로 지급한다. 낙찰대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지만 수수료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를 함께 지불해야 한다.

구매자가 지불하는 최종 구매가(Purchase Price)는 “낙찰가+낙찰수수료+낙찰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10%”가 된다. 즉, 국내 오프라인 경매에서 1천만원에 낙찰을 받았으면 10,000,000원+1,500,000원+150,000원을 합한 총 11,650,000원을 지불하면 된다, 쉽게 계산하면 국내 경매 수수료는 낙찰가의 16.5%, 홍콩경매는 19.8%가 최종 지불하는 낙찰수수료다.

온라인 경매는 금액과 관계없이 낙찰수수료가 일괄 18%며 역시 부가세가 합해져서 총 19.8%를 지불하게 된다.

케이옥션은 라이브경매(오프라인)와 온라인 경매로 구분하는데 라이브 경매는 15%(세금 포함 16.5%)로 서울옥션의 국내 오프라인 경매와 동일하다. 온라인 경매에서는 낙찰가 기준 1천만원까지 18%(세금 포함 19.8%), 1천만원 초과금에 대해서는 15%(세금 포함 16.5%)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온라인 낙찰가가 1,500만원이면 세금을 포함한 최종 낙찰수수료는 2,805,000원이 된다.

◆(표1) 옥션 통한 작품 매입시 낙찰 수수료

 [양사 홈페이지 참조 ]
[양사 홈페이지 참조 ]

보유한 작품을 경매회사에 위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낙찰가의 10%(세금 포함 11%)를 수수료로 지급하게 된다. 작품 이미지와 정보에 대해 온라인이나 유선 상으로 상의를 하고 경매 출품이 가능하다고 하면 직접 가져다 주든지 작품 픽업을 요청해서 배송을 하고 낙찰 결과를 기다리면 된다. 유찰될 경우 작품 추정 가격을 낮추어서 다음 경매에 내놓게 된다. 물론 출품을 취소할 수도 있다.

이 밖에 경매 회사의 회원 가입비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작품 배송비나 작품 설치비가 추가로 지출 될 수 있다. 낙찰된 작품을 늦게 찾아가는 경우에는 보관료가 청구되기도 한다. 자세한 것은 각 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작품을 매입할 경우에 한 가지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낙찰 받은 것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30%의 위약금이 있다는 것.

취득세·부가세·보유세 없는 자산

국가의 미술 관련 세무 정책은 당분간 열악한 미술 시장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방향이다. 따라서 작품 구입시 취득세나 부가세, 보유세가 없다. 또한 작품을 매각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분리과세가 된다는 점이 콜렉터에게는 큰 메리트다. 자산인데 세금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미술은 단순한 금융자산이 아니고 국가의 격을 높이는 문화자산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세금 정책을 볼 필요가 있다.

미술계에는 작품이 잘 팔리지 않는 작가가 훨씬 많다. 현금 유동성을 갖춘 ‘자산성 작품’은 더더욱 많지 않다. 따라서 작품을 구매하는 행위는 수 많은 작가들의 경제적·심정적 갈증을 해소하는 마중물이 된다. 세제 혜택을 통해 미술시장이 보다 활성화되면 시장 주변에서 파생되는 부대 경제 효과, 즉 액자나 아크릴 등의 프레임 작업, 운송 설치, 전시 공간 연출 위한 공사, 갤러리 운영 인력 고용 등이 증가한다.

나아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리움(Leeum)과 같은 미술관이 많아지고 국내에서 열리는 아트페어에서 작품거래가 활발해지면 많은 해외 갤러리와 VIP 콜렉터들이 내방하게 되면서 연례적인 큰 축제가 만들어지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폭발력 있는 컨벤션 산업으로 성장하게 된다. 너무 낙관적으로 해석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미술 시장에 자금이 도는 선순환을 통해 결과적으로 국격 제고라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출발선이 세제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

6천만원 이상일 때 양도세 있지만 최소 80% 이상 필요경비 인정

작품 판매 가격이 6천만원 이상일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율 20%를 적용해 세금이 부과 된다. 다만 생존 국내 작가의 경우에는 양도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작품 판매가격이 6천만원 이상이고 작고한 국내 작가나 외국 작가의 경우에만 양도세 부가 대상이 된다. 그리고 필요 경비를 최소 80% 이상을 인정하기 때문에 과세 기준이 되는 양도 차익이 크게 줄어든다.

양도세액=(양도가액-필요경비)x20%

필요 경비를 계산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다.

- 양도가액이 1억원 이하 : 양도가액의 90%

- 양도가액이 1억원 초과 : 9천만원 + 1억 초과액의 80%(단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90%)

- 만일 손실이 발생했거나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가 위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더 큰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7천만 원에 취득한 미술품을 5년 지나서 1억5천만원에 양도하는 경우, 실제 양도 소득은 8천만원이지만 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은 2천만 원이다. 실제 납부하는 세금은 440만원이 된다(표2 참조).

◆(표2) 양도세액 계산 예

 [사진=저자 제공 ]
[사진=저자 제공 ]

이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하는데 작품 거래를 통해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양도 차액이 발생하더라도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양도 금액 6천만원 기준에 관계없이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아닌 법인세 적용을 받게 된다.

법인도 세제 혜택 누릴 수 있어

법인이 그림이나 골동품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인정 규정이 없어 필요경비(손금)를 인정하지 않고 증빙이 있는 실제 경비만을 비용으로 인정한다. 반면 장식이나 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과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작품을 상시 비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해준다. 다만 작품 취득가액이 한 점 당 1,000만원 이하일 경우다. 그리고 법인이 100만원 이하의 작품을 구매해서 선물하는 경우에는 문화접대비 대상이 되어 접대비 한도액의 20%까지 손금에 산입된다.

기업들을 방문할 때 마다 가끔씩 안타까운 것 중 하나는 인테리어에 많은 비용을 들이고 좋은 인상을 만들어 주지 못하는 점이다. 차라리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벽에 1천만원 미만으로 좋은 작품을 여러 점 구매해서 조명과 어우러지게 연출을 했다면 영감을 불어넣는 사무 환경을 연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의 품격도 한층 높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다면 기존 작품을 매각하고 새로운 것을 구매하면 된다. 과도하게 인테리어에 비용을 쓰는 것 보다 그 이상의 시각적 효과를 누리면서 세제 혜택과 자산 투자도 겸비할 수 있는 스마트한 지출이다. 예술적으로 감각 있는 경영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경영적 판단도 자연스럽게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종범 디인베스트랩 대표
김종범 디인베스트랩 대표

◇김종범 디인베스트랩㈜ 대표는 기업 투자, 문화컨텐츠 투자, M&A 자문 전문가이다. '미술 경계인'으로서 객관적 시각으로 20년간 경험한 미술 콜렉션 노하우를 공유 중이다. 인스타그램 @artinvestlab, 이메일 jb23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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