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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혁, 방역수칙 위반 입건 "술집 불법운영 몰랐다…고개 숙여 사죄"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배우 최진혁(본명 김태호)씨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불법 영업 중인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져 경찰에 입건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8시20분께 삼성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최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당시 경찰은 단속을 벌여 최씨를 포함해 접객원, 손님 등 51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배우 최진혁이 지난 2019년 5월1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5회 백상예술대상' 레드카펫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배우 최진혁이 지난 2019년 5월1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5회 백상예술대상' 레드카펫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해당 유흥주점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집합제한 조치가 적용되는 유흥시설로 영업이 전면 금지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의 소속사는 이날 "지인이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곳이라고 안내한 술집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며 "방역 수칙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안일하게 생각한 무지함과 잘못된 행동이 정말 부끄럽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고개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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