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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 가수 휘성, 항소심 집행유예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휘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성열 부장판사)는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수 휘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휘성이 13일 항소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전 대기하고 있다.  [사진=포토뉴스]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휘성이 13일 항소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전 대기하고 있다. [사진=포토뉴스]

앞서 검찰은 1심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휘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휘성은 1심 선고 이후 항소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2019년 12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구입한 뒤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종 범행에 대한 전력이 있고 투약한 양이 적지 않고 대중의 이목을 받는 연예인의 행위는 일반 대중과 청소년에게 미치는 해악이 크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잠을 자기 위해 투약한 점, 약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적극적인 치료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사회봉사를 통해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휘성은 "팬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영남=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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