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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반값 복비…10억 매매 900만→500만원


[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부동산 중개보수가 최대 절반으로 줄어든다. 10억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수수료 상한이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같은 금액의 임대차 거래는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이날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새 시행규칙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 요율(이하 요율)을 인하한 것이 골자다.

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지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전월세의 경우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 상한은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 상한은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같은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로, 실제 계약과정에서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구체적인 요율을 결정하면 된다.

/박진영 기자(neat2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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