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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여파…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 꺾였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여파로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꺾였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셋째주(18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32%에서 0.30%로 0.02%포인트, 지방은 0.22%에서 0.20%로 0.02%포인트씩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주 상승률(0.17%)과 동일한 0.17%를 기록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 아파트 일대.
서울 마포구 합정동 아파트 일대.

서울의 경우 일부 인기단지 위주로 매수세가 붙으며 여전히 가격상승을 기록했다. 용산구는 리모델링 기대감이 있는 이촌동이나 신계동 등을 중심으로 거래가 진행됐고, 마포구는 아현동 등 주요단지의 신고가 거래 영향으로 이들의 매매가 상승률은 0.28%, 0.27%씩 기록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목동과 여의도 등이 포함된 지역은 상승폭 축소가 두드러졌다.

경기도는 급행철도(GTX) 등 교통호재와 저가 인식이 있는 오산시(0.69%)와 안성시(0.57%), 의왕시(0.52%) 등의 집값 강세가 지속됐으나, 전반적인 상승세는 다소 둔화됐다. 인천의 경우 교통 호재가 있는 송도신도시 등이 위치한 연수구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어지며 0.46%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방 아파트 가격은 이번주 0.20% 오르며 전주(0.22%)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 급등했던 세종시는 이번 주에도 0.02%로 떨어지며 7월 말 하락 전환 이후 12주 연속 약세를 기록했다.

다만 은행권 주택담보 대출 한도 축소와 그동안의 집값 상승에 대한 피로도 등으로 매수세가 확연히 감소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고점인식 확산과 가계대출 총량규제 기조가 이어지면서 매수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도심권 인기단지나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폭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전세가격 역시 소폭 하락했다. 이달 셋째주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0.19%에서 0.18%로 0.01%포인트 하락했다. 서울은 전주와 동일한 0.13%를 기록했다. 하지만 수도권은 0.22%에서 0.21%로 0.01%포인트, 지방은 0.17%에서 0.15%로 0.02%포인트 하락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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