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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8세 미만 주거빈곤 아동에 월 4만원 지원


'아동주택바우처' 수혜아동 약 800명…주거비 부담↓, 주거 안전망↑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서울시가 18세 미만 주거빈곤 아동에 주택바우처를 추가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월세주택, 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 사는 아동들의 주거 안전망 확대를 위해 월 4만원을 지원하는 '아동주택바우처'를 신설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20일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지원대상은 기존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받는 가구 중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경우 아동주택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아동 1인당 월 4만원의 '아동주택바우처'를 추가로 지원한다. 아동이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기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부모와 아동 1명이 사는 2인 가구일 경우 보호자(8만원)에 아동1인(4만원)을 더해 12만원의 주택바우처가 지원된다. 부모와 아동 2명이 사는 4인 가구일 경우, 부모(8만5천원)에 아동 2인(8만원)이 추가돼 모두 16만5천원을 지급한다.

서울시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서울시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지원 신청은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기존 '서울형 주택바우처' 대상자인 경우 확인조사를 거쳐 '아동주택바우처'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한다. 신규로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지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서울형 주택바우처'와 '아동주택바우처'를 동시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아동주택바우처' 신설로 주거비 혜택을 받는 아동은 약 8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고시원, 월세주택 등에 살며 주거 빈곤에 내몰린 가구에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지원해왔다"며 "성장기에 있는 아동의 경우 열악한 주거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는 만큼 아동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아동주택바우처'를 신설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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