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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연체하면 최대 30% 감면…청년층 채무조정 강화


장학재단-금융위-신복위 협약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정부가 청년층의 채무부담을 안화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연체시에도 분할상환과 감면제도 등을 도입한다.

2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 교육부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청년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고승범 위원장)와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한국장학재단(정대화 이사장), 신용회복위원회(이계문 위원장)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고승범 위원장)와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한국장학재단(정대화 이사장), 신용회복위원회(이계문 위원장)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업난 등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인식하고 청년으 재기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협약 기관들은 학자금대출과 금융권대출을 함께 짊어지고있는 '다중 채무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하고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한 청년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 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청년들의 채무문제 재발방지와 경제적 재기에 필요한 신용금융교육 쁀만 아니라 취약계층 학생지원을 위한 장학사업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 이어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대출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지원협야'에 가입했다. 이를 통해 학자금대출과 금융권대출을 연체한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통합 채무조정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에 각각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했고 채무조정에도 일부 제한이 존재했지만 앞으로는 더욱 강화된 채무조정 지원을 받게 된다.

협약을 통해 도입된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되면 다중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에 별도의 신청 없이도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모든 채무에 대한 채무상환 독촉이 중지되고 일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기존에는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신청 시 지원받지 못했던 원금감면을 최대 30%, 연체이자 전부 감면, 분할 상환 기간 최대 20년 등을 적용받는다.

더불어 신용회복위원회는 학업을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았지만 취업난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학자금 대출 연체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수수료 5만원도 면제할 예정이다.

장학재단은 이 협약을 통해 내년부터 연간 2만명의 학자금대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층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서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층이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협약이 다중채무 부담이 컸던 청년층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협약식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대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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