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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새 DSR 규제에 무주택 실수요자 막차 분양 '눈길'


DL이앤씨, 내달 김포 풍무동 일원 'e편한세상 시티 풍무역' 분양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내년 1월부터 아파트,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도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받게 되자, 연내 분양 단지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2억원 이상, 7월부터 1억원 이상 대출을 받은 이들은 차주단위DSR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단계 시행일인 내년 1월부터 차주단위DSR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대출 한도가 큰 폭으로 줄어 주택을 살 때 자금 마련이 어려워진다.

그러나 내년 1월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받은 경우 잔금 대출도 규제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지난 5월 입주자모집공고·분양이 이뤄졌다면 차주단위 DSR 2단계 시행 후인 오는 2024년 1월 잔금대출 3억원을 신청해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규 분양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대출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올해 막차 분양되는 신규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설사들도 대출 규제 시행 전 분양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12월 분양했거나 분양을 앞둔 아파트는 8만7천682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8만142가구가 분양한 것보다 약 9.41% 늘어났다. 오피스텔의 경우 같은 기간 2배 이상(7천283실→1만4천921실) 물량이 증가했다.

e편한세상 시티 풍무역 주경 투시도. [사진=DL이앤씨]
e편한세상 시티 풍무역 주경 투시도. [사진=DL이앤씨]

DL이앤씨(디엘이앤씨)는 내달 경기 김포 풍무동 일원에 'e편한세상 시티 풍무역'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6층~지상 14층, 1개 동, 오피스텔 전용면적 35~43㎡ 420실, 단지 내 상업시설로 이뤄진다. 전 호실이 복층형(다락)구조이며, 전용면적 35㎡와 36㎡는 1.5룸, 전용면적 43㎡는 2룸 형태의 주거용으로 구성해 실용성을 높였다.

오피스텔 입주민을 위한 세대 창고와 무인 택배함이 조성되며, 2층에는 피트니스와 스크린골프룸이 계획돼 있다. 김포골드라인인 풍무역 반경 1㎞ 내에 있어 이 노선을 통해 지하철 5·9호선, 공항철도 환승역인 김포공항역까지 두 정거장만에 이동할 수 있다.

같은 달 현대엔지니어링은 충남 아산 배방읍에 '힐스테이트 천안아산역 듀클래스'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44층, 4개 동, 오피스텔 전용면적 84㎡의 단일 면적 460실 규모로 조성된다.

포스코건설은 내달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1공구 B3블록에서 '더샵 송도아크베이'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4개 동, 전용면적 84~179㎡ 아파트 775세대 규모로 구성된다.

업계 관계자는 "강화된 대출 규제에 내년부터는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자 올해 막차 분양을 노리는 수요자들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라며 "연내 입주자모집공고를 받는 경우 아파트와 오피스텔 모두 중도금은 물론, 잔금 대출 실행 시에도 차주단위DSR의 적용을 받지 않는 만큼 신규 단지의 분양 일정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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