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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유니콘 핀테크 '단 하나'…업계 "전금법 개정안 절실"


핀테크산업협회 "한국 핀테크 초기단계에 불과…지속적 육성지원책 필요"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국내 핀테크 산업이 글로벌 핀테크 산업 대비 초기 단계에 머무르는 만큼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통과 등을 통해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단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핀테크 산업의 성과, 협회의 역할 및 비전 등을 논의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기자간담회에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은경 기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기자간담회에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은경 기자]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기존 금융기관이나 글로벌 핀테크 시장과 비교해 아직 한국 핀테크는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면서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이 많이 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육성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국내 핀테크 산업은 글로벌 핀테크 기업과 비교했을 때 규모면에서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전세게 핀테크 유니콘 94개 기업 중 한국기업은 '토스' 단 1개에 불과하다. 핀테크 산업 발전 순위도 지난해 18위에서 26위로 8단계 하락했다.

이에 협회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성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은 "전금법 개정안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디지털 금융 기본법'으로 핀테크 뿐만 아니라 금융 산업 전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전금법 개장안이 통과되면 '스몰 라이센스' 도입으로 신규 플레이어 진입이 원활해지면서 역동적 금융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고 소비자 편익 증진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강조한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도 전금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업에 따라 수익의 구조나 보장받는 혜택이 다른 핀테크 산업 특성상 단순히 '기능'만을 보고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다는 것은 불합리하단 것이다.

장 사무처장은 "전자금융업자들이 '동일라이선스 동일규제'를 준수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 발전에 부합하는 제도와 규제 체계 개편이 반영돼있는 전금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핀테크 산업에 맞는 맞춤형 규율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따랐다.

김시목 변호사는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특성을 감안한 새로운 맞춤형 규율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다양하고 혁신적 핀테크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융상품별 금융플랫폼 진입규제 신설 및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망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단 주장도 제기됐다.

정인영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부회장은 "망분리 규제로 모바일 개발 시에 필수적인 오픈소스나 라이브러리 사용이 제한돼 개발자들이 핀테크 기업을 꺼려한다"면서 "핀테크 업권 뿐만 아니라 금융권 전체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선 개발 단계만 망분리 예외로 하는 등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기술 변화와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면 연결을 차단하지 않으면서 중요 서비스와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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