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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준 핀테크산업협회장 "전금법 통과돼야…다양한 경쟁 필요"


"다른 중요한 것들이 많아"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이 논란이 됐던 종합지급결제업 부문을 제외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24일 류 회장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기자간담회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와 갈등을 빚었던 '종합지급결제업 라이선스' 부문이 제외되더라도 전금법 개정안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은경기자]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은경기자]

금융노조는 전금법 개정안에 포함된 종합지급결제업이 시행되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업자가 후불 기능 등을 통해 유사수신 기능을 갖추게 됨으로써 사실상 은행업의 경계를 넘게 된다며 강하게 비판해왔다.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와 같은 비금융사업자가 소액 후불 결제와 계좌개설, 선불지급을 할 수 있어 기존의 은행, 카드 등 금융사들과 비슷한 업무를 하게 되나, 기존의 금융기관이 받던 규제는 받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핀테크 업계는 논란이 된 '종합지급결제업' 부문 등이 제외되더라도 전금법 개정안 통과가 이뤄져야 한단 입장이다.

류 회장은 "전금법 개정안은 스몰 라이선스를 도입했기 때문에 업권의 진입이 쉬워진다"면서 "금융에 다양한 플랫폼이 들어와야 경쟁이 되는데 지금 규제가 너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중 종합지급결제사업자도 있는데 우선순위로 보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니다"라며 "그 부분을 빼고라도 다른 것들을 위해 가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처럼 금융소비자자가 피해를 안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가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비교·선택할 수 있는 것도 보호방안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또 해외 핀테크 산업 환경 국내 규제가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단 주장도 따랐다.

정인영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부회장은 "해외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금업 기반 이외 서비스들인데 우리나라는 규제로 인해 그런 서비스들이 못 들어온다"면서 "우리나라 핀테크는 기본적으로 전금업을 통해 성장했지만 해외 핀테크 업계와 규제 차이 등을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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