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檢,김태오 DGB 금융그룹 회장 불구속 기소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남훈)가 6일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으로 김태오 DGB 금융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 참여연대 등 사회단체는 김태오 회장의 즉각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고 DGB 금융그룹의 대대적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DGB 대구은행 본점 전경 [사진=DGB 대구은행]
DGB 대구은행 본점 전경 [사진=DGB 대구은행]

6일 대구지검 등에 따르면 김태오 DGB 금융그룹 회장의 불구속 기소협의는 DGB 대구은행의 해외 자회사인 캄보디아 현지 법인 DGB SB(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캄보디아 현지 공무원 등에게 전달할 로비자금 350만 달러(한화 41억원 상당)원을 현지 브로커에게 제공한 혐의다.

범행에 가담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A 상무, 글로벌 사업부장 B씨, DGB SB 부행장 C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특수은행(Specialized Bank)은 여신업무만 가능하지만, 상업은행(Commercial Bank)은 수신, 외환, 카드, 전자금융 등 종합금융업무가 가능하다.

당시 대구은행장을 겸했던 김태오 회장 등은 지난해 4~10월 DGB SB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자금 350만 달러를 캄보디아 현지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5월 로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DGB SB가 매입하고자 하는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 달러를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해 브로커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준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횡령)도 받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뇌물공여를 위해 비자금을 조성한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범행은 구조적·관행적 비리 사건으로서 OECD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제정된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적용해 기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내 은행이 해외 진출을 위해 브로커를 통해 거액의 뇌물을 주고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는 행위는 국제사회에서의 대외 신용도 하락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하고, 해외로 송금한 국내 은행의 자금을 로비자금 마련을 위해 횡령함으로써 회계 투명성을 악화하는 중대한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같은 사실이 주요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보도자료를 통해 "김태오 회장의 혐의가 사실이라면 즉각적으로 사퇴해야 한다"면서 이는 국가와 대구의 망신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檢,김태오 DGB 금융그룹 회장 불구속 기소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